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A사와 B사 모두 단 한 번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대안 없이 무책임하게 기일만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을 맡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 A사로부터 지급받을 하도급 대금을 피고 B사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마쳤고요.
이어 A사는 해당 습식공사가 완료되고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에게 미지급 잔금 86,7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는데요.
▶ 하지만 A사와 B사 모두 단 한 번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대안 없이 무책임하게 기일만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수 차례 독촉을 해봤지만 꼼짝하지 않던 피고들, 영세업체인 의뢰인은 이러다가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빠르게 공사대금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여울을 찾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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