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학교 증축공사 현장에 공급된 자재 대금의 책임 주체를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직접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며 대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계약의 당사자는 하도급업체에 불과하며 자신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자재공급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누구인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여울은 계약 체결 과정과 하도급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공사 전체가 일괄 하도급된 구조였고, 현장에서 자재를 발주한 실질 당사자가 하수급인 ‘건영’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일부 비용 정산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이행 편의조치일 뿐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었다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자재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 당사자가 불명확한 공사 현장에서 법원이 계약 체결 경위, 하도급 구조, 실질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사례로,
법률사무소 여울이 계약 구조 분석을 통해 피고의 책임을 명확히 부인시킨 성공적인 방어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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