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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당사자 책임 부인 항변 64,000,000원 인용 승소 - 법률사무소 여울

 

법률사무소 여울은 공사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피고임을 명확히 하여, 

 

건축주가 각서를 써주었다 하더라도 도급인의 법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 및 사용승인이 마쳐진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며, 피고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회피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여울은 원고와 건축주의 관계가 단순한 보조적 보증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혔고,


도급계약의 직접 당사자인 피고가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리를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6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도급계약의 직접 당사자를 명확히 특정하고 책임을 인정한 판례로,


향후 유사한 공사대금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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