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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미접종자 출입 거부는 영업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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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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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부터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미접종자는 혼자일 경우에만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감염 우려에 이런 영업 방침을 내걸고 미접종자 출입을 ‘아예’ 거부하는 식당들이 잇따르며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은 아닐지, 아니면 영업의 자유를 빙자한 위법 행위는 아닐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미접종자 출입 거부는 영업 자유에 해당하는지 팩트체크 해 봤습니다.


■ 미접종자 출입 거부,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항은 아니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식당의 백신 미접종자 출입금지 차별을 철폐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식당에서 미접종자 입장을 막는 행위를 두고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 겁니다.

영업주가 본인 의사대로 자유롭게 가게를 운영할 권리와 소비자가 특정 이유를 근거로 다른 손님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인데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출입 거부, 식당 주인의 영업 자유로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방역당국은 미접종자 출입 거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0일 코로나 19 백브리핑에서 "음성확인서가 있거나 혼자 이용하려는 미접종자의 입장이 금지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조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 역시 아닙니다.

미접종자가 접종자인 척 속이고 입장하거나, 인원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 뿐 식당에서 자체적으로 미접종자의 출입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 자영업자가 원하는 방식으로의 운영은 영업의 자유로 봐야

또 우리나라 헌법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식당 주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영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도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어썸 법률사무소의 권경미 변호사는 "PCR 음성을 받은 미접종자를 손님으로 받지 않는 것은 자영업자가 손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IBS 법률사무소의 배진혁 변호사 역시 "영업자의 자유고, 영업자들이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접종자 손님을 안 받는 행위에 법적인 위반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니지만, 차별행위 소지는 있어

그렇다면 미접종자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국대학교 김정수 법학과 교수의 '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헌법적 과제’라는 논문을 살펴봤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은 일반 사업자 사이를 규제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영업주와 고객 사이의 문제에는 관계가 없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접종자 거부 행위를 차별행위, 즉 인권 침해로 볼 순 없을지 살펴봤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업시설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인권위는 아동의 출입을 배제한 이른바 '노키즈 식당'에 대해 "상업시설의 운영자들은 최대한의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이들에게는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나, 이 같은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 또는 서비스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라며 차별행위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백신 미접종자 출입 제한 역시 차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권위의 결정문은 권고일 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출입 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업소의 업주에 대하여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미접종자 입장금지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상 처벌할 근거는 없지만, 범용적인 차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미접종자의 입장 금지는 가급적 삼가달

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미접종자 출입 거부는 영업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만큼 식당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업주들의 배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 강재묵 기자 / mook@mbn.co.kr, 김옥천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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