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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0본문
지난 10일 신촌 CGV. 5시 10분 시작되는 영화 '더 테러라이브'가 시작하기 전 관객들은 10분 동안 6편의 영화 예고편과 광고 7편 등 총 13편을 봐야 했다. 특히 신한카드와 CGV 자체 광고는 같은 광고가 두세 번씩 반복 상영돼 보는 사람을 짜증나게 했다.
같은 날 명동 CGV에서 상영된 영화 '설국열차'도 시작에 앞서 15분 동안 광고가 이어졌다. 통신사와 화장품, 카드사 등 상업광고 11편과 CGV 광고, 영화 예고편, 공익광고가 총 18편 이어졌고 당초 영화 시작 시간보다 15분 늦게 영화가 시작됐다.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관객들이 원치 않게 10~15분, 길게는 20분까지도 광고를 봐야 하는 데 대한 논란이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한 사법연수원생이 대형 멀티플렉스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법연수원생 배진혁씨는 "관객이 영화관람료를 내는 것은 광고가 아니라 영화를 보기 위한 계약인데, 영화 시작에 앞서 원치 않는 광고를 반강제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원하지 않는 광고를 본 10분 동안의 정신적, 시간적 피해 배상금으로 30만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배씨는 이 소송은 광고에 따른 관객의 불편함을 극장 측에 알리는 것이고, 이것이 불법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1위 업체인 CJ CGV를 대상으로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최근 대형 멀티플렉스들의 지나친 광고 상영이 관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배씨의 주장을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2004년에도 이와 비슷한 판결이 있었는데 당시 법원은 극장에서 상영하는 광고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7월 대학생 양모씨는 "극장에서 영화 시작 전 20여분간 광고를 봤는데, 이는 영화관이 관람객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39만원의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이진규 판사는 "영화 시작 전 광고는 관람객 이동 시간에 상영된 것으로 광고를 보고 싶지 않으면 자리를 피하는 등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시청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영화관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GV 측 역시 이번 소송에 대해 영화 상영 전 광고는 관객이 강제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객 입장과 착석 시간에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운영되는 일종의 '에티켓 타임'이라고 설명했다.
박경수 CGV 홍보팀장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해외 극장에서도 10~15분 정도 광고가 나온 후 영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영화 티켓을 통해 관객에게 영화 시작이 10분 늦게 이뤄진다고 고지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원문링크]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11/2013081100956.html
같은 날 명동 CGV에서 상영된 영화 '설국열차'도 시작에 앞서 15분 동안 광고가 이어졌다. 통신사와 화장품, 카드사 등 상업광고 11편과 CGV 광고, 영화 예고편, 공익광고가 총 18편 이어졌고 당초 영화 시작 시간보다 15분 늦게 영화가 시작됐다.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관객들이 원치 않게 10~15분, 길게는 20분까지도 광고를 봐야 하는 데 대한 논란이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한 사법연수원생이 대형 멀티플렉스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법연수원생 배진혁씨는 "관객이 영화관람료를 내는 것은 광고가 아니라 영화를 보기 위한 계약인데, 영화 시작에 앞서 원치 않는 광고를 반강제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원하지 않는 광고를 본 10분 동안의 정신적, 시간적 피해 배상금으로 30만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배씨는 이 소송은 광고에 따른 관객의 불편함을 극장 측에 알리는 것이고, 이것이 불법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1위 업체인 CJ CGV를 대상으로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최근 대형 멀티플렉스들의 지나친 광고 상영이 관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배씨의 주장을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2004년에도 이와 비슷한 판결이 있었는데 당시 법원은 극장에서 상영하는 광고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7월 대학생 양모씨는 "극장에서 영화 시작 전 20여분간 광고를 봤는데, 이는 영화관이 관람객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39만원의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이진규 판사는 "영화 시작 전 광고는 관람객 이동 시간에 상영된 것으로 광고를 보고 싶지 않으면 자리를 피하는 등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시청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영화관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GV 측 역시 이번 소송에 대해 영화 상영 전 광고는 관객이 강제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객 입장과 착석 시간에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운영되는 일종의 '에티켓 타임'이라고 설명했다.
박경수 CGV 홍보팀장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해외 극장에서도 10~15분 정도 광고가 나온 후 영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영화 티켓을 통해 관객에게 영화 시작이 10분 늦게 이뤄진다고 고지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원문링크]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11/20130811009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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