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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여울, 아청법 위반사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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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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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여울(대표변호사 배진혁)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피의자 A씨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도록 성공적으로 법적 대응을 마쳤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A씨가 자신의 인터넷 클라우드 계정인 드롭박스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파일 2건을 저장 및 소지했다는 혐의점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법률사무소 여울은 피의자가 다수의 일반 성인물을 일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해당 파일이 의도치 않게포함됐으며,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거나 고의로 소지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정황근거와 함께 집중해서 제출했다.

특히 해당 파일명이 숫자로만 구성돼 제목만으로는 성착취물임을 알기 어려웠던 점, 수사 과정의 압수수색에서도 추가적인 성착취물 발견이 없었던 점, 대량 다운로드하면서 의도치 않은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 여러 법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러한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며, A씨가 해당 파일을 성착취물로 인식하거나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법률사무소 여울 배진혁 대표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는 무엇보다 고의성이 처벌의 핵심이 되는 법률이다. 본인의 의식과 무관하게 음란물 다운로드 과정에서 불법물이 섞여 들어간 경우, 단순 소지가 아닌 ‘고의성 부재’를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박남오 기자
park@hemophilia.co.kr

출처 : 헤모필리아라이프(https://www.hemophil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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