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가맹본부의 상표권·저작권 고소, 무혐의 입증!
2026-07-18
1. 사건의 개요: "계약 해지됐으니 상표 쓰지 마라" 가맹본부의 파상공세 ????
의뢰인들은 요거트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던 점주들이었습니다. 가맹본부인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지 통보를 한 뒤, 배달 앱 등 온라인 판매점에서 여전히 본사의 상표와 제품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며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는 가맹본부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등 의뢰인들은 형사 처벌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강행규정 위반한 해지는 무효, 침해의 고의가 없다" ????
법률사무소 여울 배진혁 변호사는 단순히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만을 다투지 않고, 사건의 근간이 되는 가맹사업법의 법리를 끌어와 흐름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가맹계약 해지 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2회 이상의 서면 통지가 필수적인 강행규정임에도, 본사가 단 1회만 통보한 절차적 결함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해지 통보가 법률상 효력이 없음을 입증하여 의뢰인들에게 정당한 사용 권원이 남아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해지 통보 이후 간판과 인테리어를 교체하고 새로운 상호로 온라인 판매점을 개설하는 등 가맹본부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자발적 노력을 다한 점을 증거로 제시하여 침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저작권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진은 단순히 음식을 용기에 담은 평범한 사진일 뿐,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단계 전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인천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여울 배진혁 변호사의 치밀한 법률 검토와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2026년 2월 24일 의뢰인 전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으며, 피의자들이 권리를 침해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문제가 된 제품 사진 역시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정도의 저작물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명시하며 의뢰인들의 결백을 확정지었습니다.
4. 변호사의 법률 제언: "프랜차이즈 분쟁, 가맹사업법과 지식재산권의 융합 대응이 핵심입니다" ????
가맹본부와의 갈등에서 발생하는 상표권이나 저작권 고소는 가맹점주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기초가 되는 가맹계약의 해지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가장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가맹사업법상의 강행규정 위반을 지적하여 형사상 고의를 부정하고, 저작권의 성립 요건까지 파고들어 얻어낸 값진 승리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여울 배진혁 변호사는 두 법 영역을 모두 관통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맹본부의 부당한 압박에 맞서 여러분의 영업권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가맹본부와의 갈등이나 지식재산권 고소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법률사무소 여울 배진혁 변호사가 당신의 소중한 권리와 명예를 확실하게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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